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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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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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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들은 위 “가. 피심인들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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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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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들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피심인들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순서
위법성 판단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관할권의 존재 (역외적용에 대해서)

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설명
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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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심인들간의 합의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동 합의의 실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거나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심인들에게는 한국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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