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하여 /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하여 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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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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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하여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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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insurance제도에 대하여 Ⅰ. 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재활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어 2008. 7.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insurance제도임. Ⅱ. 예상되는 문제가되는점 ○ 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준조세 성격인 건강insurance료의 인상으로 insurance가입자의 납부 저항 예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으로 선정된 노인만 입소하고, 지급된 요양급여로 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함으로써 장기용양보호시설의 운영비 부족 예상 ○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 감소, 요양insurance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요양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재政府담 예상 ○ 노인의 3% 정도를 수급자 선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insurance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불만 예상 ○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 ○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Ⅲ. 개선方案 ○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비율, 요양insurance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政府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 수발을 담당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insurance료율을 discrimination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insurance료를 부과하는 方案 마련 ○ 재가서비스 시설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함을로써 시설입소 쏠림현상 방지 ○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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