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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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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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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부칙 제5조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노조 즉‘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제2노조가 기존노조와‘조직대상을 같이 한다’의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동 조항으로 인하여 비정규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후자 때문인 경우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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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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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설립금지와비정규노조설립의문제1

순서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는 노조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만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라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동일시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불합리하게 노동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1. 들어가며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3.‘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4. 노조법 부칙 제5조 해석에 따른 비정규노조설립의 금지여부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복수노조설립금지와비정규노조설립의문제1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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