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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동산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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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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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마주향하여 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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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대항력의 취득
1. 민법상 대항력의 취득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한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한 자가 경락에 의해 그 건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의인도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가능하다.(민법 제62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등기를...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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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동산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대항력의 발생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민법이 요구하는 등기보다 그 요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채택하였으며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으로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한다.(민법 제62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Ⅱ. 대항력의 취득
1. 민법상 대항력의 취득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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