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특허법의 이해(특허법상의 발명과 발명의 성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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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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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것
특허법의 이해(특허법상의 발명과 발명의 성립성)
- 오늘날 자연법칙이라는 concept(개념)은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있음
- 자연법칙 그 자체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정신활동은 발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특허법은 직접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아
설명
- 특허법 제 2조 제1호의 발명의 definition 규정을 재검토 하게됨.
-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영구운동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이나 발견, 그리고 자 연법칙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의 정의규정을 특허법에 두지 않은 것은 발명의 다양성과 새롭게 등장하는 발명으로 인하여 발명의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되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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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법칙의 이용성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특허법의 제정 당시 보호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한정 됨
- 우리나라의 특허법령에서 주요한 용어의 의의를 정의한 것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서 해석상의 의의를 줄임과 동시에 법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1) 정의 규정의 도입취지
순서
( ex : 경험칙, 학문적 법칙, 생리학상 법칙등은 자연법칙 그 자체로서 발견의 대상일뿐임 )
다. 이러한 것들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인용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다.
(2)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니거나 자연법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특허법상 발명으로 취 급될 수 없는 창작행위로서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과세방법, 최면술, 게임방법 또는 상품의 진열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창작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사상적 창작행위는 아니므로 이들은 특허법상의 발명이 될 수 없다.
- 정보기술 산업이 산업사회를 주도하면서 컴퓨터 호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반도체 배치설계 등이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자리 잡음.
자연법칙의 이용
- 컴퓨터 호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등이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곤란해짐.
- 정보기술 산업이 산업사회를 주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반도체 배치설계 등이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자리 잡음. - 특허법의 제정 당시 보호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한정 됨 -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등이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곤란해짐. - 특허법 제 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규정을 재검토 하게됨.
-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리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