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시사기사 스크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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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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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 경찰서에서 늘 일어난다. 또한 미국과 같이 강간범에 대한 투철한 市民정신마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권선징악” 결국 선이 이기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당연한 법칙이 현실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익숙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스릴러에 자극을 받지 못한 다는 걸까 둘 중 하나 일 수도 있고, 혹은 둘 다 일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의 수는 같지만, 범죄자의 수가 증가해버렸다.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모르겠다. 이는 2008년 도입이후 범죄자를 오히려 활성화된 꼴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도입시기가 좀 늦었기는 했다. 지금은 추억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무뎌지고 무뎌진 기억의 파편 중 하나이다. 내 친구들 역시도 그러한 모습에 열광하였고, cis나 탐정, 코난, 김정일을 동경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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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범죄 스릴러에 열광했다. 첨단 과학물질로 범죄현장을 탐색하여, 결국에는 범죄인을 보란 듯이 잡아내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법은 관대하고 관대한 問題點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성범죄자들 중 그들이 받는 형량이 얼마인지 아는가 강간범과 준 강간법이 무려 3년 이상이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보아도 크게 감흥이 없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은 5년 사이 성범죄자 수가 더 증감해버린 것이다.
최근 인터넷(Internet)에 루머면 좋겠지만, 신상공개 성범죄자들 중 40명이 신원불명이라고 한다. 가해자의 부모가 와서 피해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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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작 3년 징역살이를 하고 전자발지를 착용할 것이다. 3년 이상이라는 것은 그 죄질에 따라 3년형만 살고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한 입장은 3년이라는 시간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2008년부터 이런 問題點이 있었을까 초기에는 경찰이 1:1 전담하여 관리 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발지에 대해 건의가 나온 것을 미루어 볼 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