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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영토조항 남북기본합의서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성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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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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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설에 따르면 이 영토조항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평화통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보는 데 헌재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92헌바48)

또한 1948년 건국 당시 국제…(To be continued )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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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헌법 제3조 영토조항,남북기본합의서,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성격 규정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 등으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 등으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분명하다. 북한은 미수복지역이나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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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영토조항 남북기본합의서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성격 규정!!!
순서
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남북한의 UN 동시가입과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은 형식 논리상 헌법 3조와 충돌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충돌을 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원칙과 구법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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