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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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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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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2.타definition 과 구별
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
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2절 근거

1. theory(이론)적 근거
법적근거 불요설
→법적 근거 필요설:법치주의 실현 측면

2. 실정법적 근거
일반법-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
개별법-토지수용법,출입국관리법,군사시설보호법 등


제3절 대집행

1. 의의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봅시다.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철거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대집행입니다.
cf) 대체성 없는 작위의무(증인출석의무,국유지퇴거의무,건물명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예방접종을 받을 의무,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4.요건
①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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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상 강제집행




레포트/법학행정








[행정] 행정상 강제집행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에 대하여 철거하명을 발합니다.

3.대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주의할 것은 대집행의 대상은 하는 채무 즉, 작위채무이며 또한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체
처분청-의무를 가한 당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한다. 즉 무허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채무이며 철거행위는 제3자도 대행할수 있는 대체성있는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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