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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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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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9에서는 “누구든지/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다른 사람의 취업에서 introduce비, 중개료 또는 수고비, 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얻거나 취업 후에 중개인, 작업반장(십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저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취지가 있다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에서 노동‘브로커’를 염두에 둔 규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유료직업introduce, 근로자파견 등 근대적인 형태에서 제3자 개입도 이 규정과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단 1회의 경우에도 우연이 아니고,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면 근기법9의 규제대상이 된다
3.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것은 제3자가 근로관계의 개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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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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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착취의 배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취업에 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9에서는 “누구든지/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다른 사람의 취업에서 introduce비, 중개료 또는 수고비, 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얻거나 취업 후에 중개인, 작업반장(십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저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취지가 있다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에서 노동‘브로커’를 염두에 둔 규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유료직업introduce, 근로자파견 등 근대적인 형태에서 제3자 개입도 이 규정과 관련을 가진다. 근기법9 이외에 직업안정법에서도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II. 중간착취의 성립 요건
1. 누구든지
“누구든지”에는 근기법의 적...
근기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착취의 배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취업에 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부 學說에서는 “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은 제도적 악폐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제외된다는 입장과/단 1회의 행위도 반복 계속하여 이익을 얻을 의사로 한 것이라면 “영리로” 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日本 노동기준법6에서는 “업으로서”라고 명문으로 정하여 계속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중간착취는 日本 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영리로”라고만 정한 입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근기법9 이외에 직업안정법에서도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II. 중간착취의 성립 요건
1. 누구든지
“누구든지”에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타 사인·단체 등을 묻지 아니하며 공무원도 이에 포함된다
2. 영리로
“영리로”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사업(영업)”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