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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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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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의 경우, 전북지역시장에서 42.5%의 시長點유율, 전국적으로는 1.5%의 시長點유율을 가지고 있는 하이트주조와 관련하여 관련지역시장을 전북의 시장으로 할 것인지 전국의 시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만약 전북지역으로 시장을 한정해서 보면 42.5%의 점유율을 가진 하이트주조와 50.6%의 점유율을 가진 진로소주의 결합은 소주시장에서 93.1%의 시長點유율을 가지게 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서 하이트맥주로서는 매우 불리하게 된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맥주 시장과 소주시장을 단일한 관련시장으로 구성할 경우 전북 지역에서 71%의 시長點유율 가진 하이트맥주의 점유율도 고려하게 되어 한층 더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더욱 하이트맥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하이트맥주와진로소주_0909 ,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경영경제레포트 ,
다.
Ⅰ.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규제되는 기업결합인지 여부 판단의 전제
Ⅲ. 일정한 거래분야 - 관련시장의 획정
1. 관련상품시장
2. 관련지역시장
Ⅳ. 경쟁제한성의 판단
1. 경쟁제한성의 추정
2.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예외 인정 가능성 여부 검토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
Ⅵ. 結論
관련지역시장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일정한데 특정한 지역에서만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의 상품 特性, 판매망 범위,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형태,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반면 관련지역시장을 전국단위로 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이트주조의 시長點유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52.9%의 시잠점유율을 가진 진로와의 결합으로 그 시장집중도가 그리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크게 완화되어 하이트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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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와진로소주_0909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에 대한 글입니다. 관련지역시장 획정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주)무학 등의 대선주조(주) 주식취득건을 통해 하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선결례에 구속되어 판단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사건과 현재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은 시간적으로 불과 2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건…(투비컨티뉴드 )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