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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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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상법리포트 , 상법리포트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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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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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소외 갑은 1990.2.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을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2, 대법원
상법 제152조1항의 규정에 의한 任置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바, 여관부설 주차장에 자물쇠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다면, 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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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갑은 투숙을 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탁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을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갑에게 도난차량에 대한 保險(보험) 금을 지급한 원고 X화재해상保險(보험) (주)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 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Ⅲ. 判例 要旨
1, 원심(서울고법1991년5월24일선고, 90나52816판결)
갑이 을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을은 客인 갑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任置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을으로서는 상법 제152조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갑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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