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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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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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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업계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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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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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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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6. 등록신청 및 처리present condition
7. 事業計劃書(사업計劃書) 구성
8. 事業計劃書(사업計劃書) 작성 원칙
9. 事業計劃書(사업計劃書) 평가시 관점사항
10. 평가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11. 온실가스 전문가 과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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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객관적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
1. 제도 개요
등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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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불이익 배제
- 우리나라는 현재 비의무 부담국이지만 향후 의무 부담국이 될 확률이 매우 큼.
- 기업들은 효율향상 등을 통해 현재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노력이 향후 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배출량 할당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축사업들을 등록, 관리하여 향후 의무 부담시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는 근거reference(자료)로 활용.
도입목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명료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도의 도입
- 향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시 원활한 適應(적응)을 위한 기반과 능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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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감축규모가 년간 500 tCO2 이상으로 사업처음 시점이 2004. 1. 1 이후인 아래의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 기타 政府(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등록대상 사업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단순한 생산량 증감에 의한 감축效果 사업
…(skip)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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