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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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규개정에서 물품의 수출·수입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수입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물품등”(=물품+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 정이하였다.
소프트웨어 등이 CD·디스켓 ·음반 등 물품의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외무역법의 수출입concept(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
對外貿易法 第2條(定義)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무역은 획기적인 무역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향후 경쟁력있는 국제무역環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과 같이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에 상대하여도 수출실적인정 및 무역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신속히 갖출 피료썽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 ,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경영경제레포트 ,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교육 소프트웨어 program 등을 이용토록 하고 이에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 즉, 상품의 수출보다는 순수한 서비스공급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Internet을 통하여 수출입 시장조사 및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의 program을 판매하는 등 무역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cyberspace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란 물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와 영상물(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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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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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