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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승자와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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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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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government 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definition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후 이승만이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국회는 친일청산을 회피하던 한민당이 장악하지 못한다. …(省略)



반민특위-승자와패자

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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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김승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반민특위-승자와 패자’를 보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제강점기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무소속의원이 대다수일 정도로 국회는 국민들의 뜻과, 또 시대적요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처리해야할문제는 government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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