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행정상 입법의 한계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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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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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의 限界와 統制
제 1 행정상의 입법의 한계
1. 法規命令의 限界
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1)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는 주로 헌법상 어느 한도까지의 입법권의 위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입법권의 위임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헌성의 요건은 현대정치기능에 비추어 부득이 힙법권의 위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통합적인 현상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일정한 한계선을 그으려는 제네 그 의의가 있다
위임명령의 한계는 다시 입법권위임의 범위, 위임입법권의 재위임 및 처벌규definition 위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입법권위임의 범위
① 포괄적 위임의 금지 입법부는 그의 모든 입법권을 전적으로 타부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은 근대입헌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② 국회의 전속사항의 위임금지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의 전속的 권한으로 된 사항에 관한 입법권은 위임할 수 없다. 또한, 설혹 모든 입법권의 전면적인 위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입법권의 초괄적인 위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입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은 인정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입법권으 위임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닐것이다. , 그 위임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한정될 것을 요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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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 행정상 입법의 한계와 통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회의 전속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구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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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 행정상 입법의 한계와 통제
다. 따라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라든지, 구체적 위임인 경우에도 그 위임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위임은 위헌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