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무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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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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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확대적용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우선적으로 피고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두고 마련된 제도이나,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에 influence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하고 있다아
Ⅱ. 본 론
1. 제 척
1) 제척의 의의
(1)개념(槪念)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심판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겨우를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법원이 직무집행에서 자동적으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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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평한 법원의 구성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은 다시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2)적용범위
제척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사건을 심판하는 법관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을 행하는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공소제기후의 증거보전이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행하는 법관에게도 제척은 적용된다
2) 제척사유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유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아 따라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일지라도 17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제척사유가 아닐것이다. 2)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피고사건과 개인적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위해서는 1) 사법권독립이 보장되고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법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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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피해자에는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객체도 포함된다
(2)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가)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나)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다)법관이 사건에…(투비컨티뉴드 )
설명
법원직무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자료입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불골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은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아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제척.기피.회피이다. ZUSS-제척기피회피 , 법원직무의 제척,기피,회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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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관이 피해자인 때
여기서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