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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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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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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글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제3조의 3) : 1999년 제3차 개정때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 중 소액 최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려면,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 임차주택에 입주 그리고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 임차주택 입주 + 확정일자증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외환부족으로 이른바 IMF체제로 임차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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