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整理) 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검토 - 회사정리(整理) 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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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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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파산법 제 116조제2항).
2. 신청권자
신청사유 중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에 파산의 原因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회사 이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회사정리(arrangement)법 제30조제2항). 다만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후의 회사가 정리(arrangement)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회사정리(arrangement)법 제31조).
3. 관할법원
회사정리(arrangement)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서울의 경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검토 -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검토 -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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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arrangement)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arrangement)절차개시 신청사유
회사정리(arrangement)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原因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arrangement)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原因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상태를 가리킨다.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에 신용이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原因인 지급불능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기부에 의한다(회사정리(arrangement)법 제6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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