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대책(소득보장대책, 고용대책, 의료보장대책, 교육대책, 주거대책, 재가복지대책, 시설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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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20: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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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제, 주차료 할인, 전화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도요금 면제, 국내航空(항공) 료 할인, 고궁, 국 공립박물관, 공원 등의 입장료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II. 고용대책
장애인의 고용형태는 보통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으로 분류된다 일반…(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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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복지대책(소득보장대책, 고용대책, 의료보장대책, 교육대책, 주거대책, 재가복지대책, 시설보호대책)
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는 20만 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아는 1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아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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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애인복지대책(소득보장대책, 고용대책, 의료보장대책, 교육대책, 주거대책, 재가복지대책, 시설보호대책)
목차
장애인복지대책
I. 소득보장대책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II. 고용대책
1. 일반고용대책
2. 보호고용대책
III. 의료보장대책
IV. 교육대책
V. 주거대책
VI. 재가복지대책
VII. 시설보호대책
출처
장애인복지대책
I. 소득보장대책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주요한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에게 주던 장애수당(월 3만 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1, 2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독신인 경우 월 50만 원, 부부인 경우 월 80만 원) 이하인 자에게 매달 9~15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데...
장애인복지대책(소득보장대책, 고용대책, 의료보장대책, 교육대책, 주거대책, 재가복지대책, 시설보호대책)
목차
장애인복지대책
I. 소득보장대책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II. 고용대책
1. 일반고용대책
2. 보호고용대책
III. 의료보장대책
IV. 교육대책
V. 주거대책
VI. 재가복지대책
VII. 시설보호대책
출처
장애인복지대책
I. 소득보장대책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주요한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에게 주던 장애수당(월 3만 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1, 2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독신인 경우 월 50만 원, 부부인 경우 월 80만 원) 이하인 자에게 매달 9~15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1992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으로서 가구당 2천만 원 이내에서 3%의 이자율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