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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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일반사항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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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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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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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지시설의 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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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2) 배출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 완료예정일 15일전까지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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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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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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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Plan(계획서)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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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