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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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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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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용으로도 괜찮습니다. 공모관계 이탈자의 책임면제요건으로 ① 다른 공모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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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답안에 제출하기 좋은 형법정리입니다.

다.
4.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판례는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다른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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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report) 용으로도 괜찮습니다.설명


공모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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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arrangement)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간접정범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여 그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는 공범
2. 연혁
조직범죄의 배후거물급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피료썽에 기하여 Japan 판례가 적용시켜 왔다. 우리 판롇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아
3. 인정여부
(1) 공동의사주체설(인정) - 판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사 주체가 형성되면 그 중 일부의 범죄실행행위는 공동의사 주체의 행위가 되어 직접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단순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
(2) 간접정범유사설(인정)
단순한 공모자도 실행자(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현하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하므로 공동정범성을 인정
(3) 적극이용설(인정)
공모자의 이행행위가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시 될 수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자는 견해
(4) 제한적 인정설
공모자의 이행행위가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시 딜 수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은 인정하자는 견해
① 목적적 행위지배설 :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에서만 단순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을 인정
② 기능적 행위지배설 : 단순공모참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지만, 전체계획의 중요기능을 담당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아
(5) 부정설(통설)
① 범죄공동설 : 실행행위의 분담 없는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② 행위공동설 : 사실적 해우이의 공동이 없는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공모공동정범 ,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법학행정레포트 ,

시험답안에 제출하기 좋은 형법정리(arrangement)입니다.
③ 공동행위주체설 :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는 공동의사를 실현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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