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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에 대한 검토 /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에 대한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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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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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모니터링 인터넷 marketing 업체들은 쿠키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접속해 얼마나 머무르고, 어떤 거래를 하지는를 알아낸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상으로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접근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프라이버시의 침해행위가 된다된다.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 디지털시대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가장 核心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다. ‡.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는 인터넷상의 사적공간을 본인의 허락없이 침입한 것이 된다된다.


설명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에 대한 검토 ƒ.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모든 사람에게 남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원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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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에 대한 검토 1.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에 대한 검토 1.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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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해당된다된다. †. 부적절한 데이터의 분석 인터넷 marketing 업체들은 쿠키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얼마나 머무르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로그로 기록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분석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수집되는 정보가 부적절하게 접근되고 부적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진 정보일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된다. 즉,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의 인터넷활동을 감시하는 하는 것이다. 이런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은 국정감사 때마다 核心사안으로 부각되는 권력의 무분별한 도청·감청을 야기시키며 이것은 결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무시한 수집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모니터링하는 행위, 회사나 공장에서 CC카메라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행위등이 이에 포함된다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안식을 위해서 자기만의 내밀한 영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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