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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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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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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Arson)는 공공 위험범죄의 대표적인 것이며 이 범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ㆍ공용건조물ㆍ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규정하고 있따

2. 방화의 처벌
1)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자산, 그 외의 물품에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연소시키는 범죄를 말한다.청소년 방화 , 청소년 방화기타실험결과 , 청소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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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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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론
1. 방화의 定義(정이)
방화(防火, Arson)란 고의로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65조(공용건...

Ⅰ. 서론
1. 방화의 定義(정이)
방화(防火, Arson)란 고의로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燒)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생략(省略))



실험결과/기타



순서

靑少年(청소년) 방화
다. 방화죄(Arson)는 공공 위험범죄의 대표적인 것이며 이 범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ㆍ공용건조물ㆍ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규정하고 있따

2. 방화의 처벌
1)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자산, 그 외의 물품에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연소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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