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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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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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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고, 형 집행의 유예를 통해 범죄인의 자발적 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 집행유예의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


집행유예제도
2020년

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 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법적성질
집행유예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형벌 및 보안처분과 구별되는 독립된 제도라는 견해가 있 으나, 다수설은 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형 집행의 변형이라는 형 집행의 변형설의 입장이다.

 법적성질
집행유예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형벌 및 보안처분과 구별되는 독립된 제도라는 견해가 있 으나, 다수설은 형의 즉각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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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제도
2020년

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 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고, 형 집행의 유예를 통해 범죄인의 자발적 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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