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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무역] 해상물건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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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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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무역] 해상물건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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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무역] 해상물건운송계약
다.



해상물건운송계약

1. 의 의 : 당사자의 일방(해상운송인)이 상대방(송하인 또는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상780조)
2. 종 류
① 용선계약
㉠ 의 의 :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이것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용선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인 운임(용선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운송계약(상780조 1호)
㉡ 용선계약의 종류 : 전부용선계약ㆍ일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ㆍ기간용선계약, 주용선계약ㆍ재용선계약 등
㉢ 성 질 :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선복(船腹)운송계약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을 점유ㆍ감독하며, 항해의 지휘는 물론 기업의 경영도 역시 선박소유자가 하는 것
② 개품운송계약(상780조 2호)
③ 재운송계약(상806조)
④ 연락운송계약(통운송계약)
⑤ 계속운송계약
⑥ 혼합선적계약
⑦ 예선계약
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① 계약당사자
㉠ 해상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용선자
㉡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의하여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는 자인데, 개정전 상법은 이를 선박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②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서 ㉡ 운송계약과 선하증권
4. 해상운송인의 의무
(1) 선박의 제공의무
(2) 감항능력주의의무
① 의 의 : 항해능력담보(상787조 1호), 운항능력담보(상787조 2호), 감항능력담보(상787조 3호)
② 요 건 : 주의의 정도는 ‘상당한 주의’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발항 당시에 있어야. 입증책임에서는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에 생긴 손해가 감항능력의 결함에서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③ 의무위반의 효능 : ㉠ 손해배상책임 ㉡ 면책약관의 금지 ㉢ 해상보험과의 관계
(3) 선적에 관한 의무
① 선적준비완료통지의무 ②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의무 ③ 위법선적물 및 위험물의 처분의무 ④ 선적기간내 정박의무
(4…(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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