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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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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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용하면서 보수를 얼마로 할지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약정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간에 정해진 바로 그 값이 시가 내지 적정한 대가이다. 한편, 임원의 보수에는 생각해 볼 점이 있따 미국법에는 애초 이사의 보수는 이사들이 스스로 정하므로 임원이 지배주주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결정된 시세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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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 기준이다.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어떤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에는 세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수 있따 첫째, 어떤 비용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일 수 있고, 둘째, 어떤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해들인지출이 대가에 비해 너무 많다는 EMt일 수 있따 법인세법 제26조에 적힌 여러 가지 과다비용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섞여 있따
1)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말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따 그러나 법인세법 27조가 이런 뜻에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물론, 당사자들이 짜고 실제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약정할 수도 있따 그렇지만 이것은 과다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 [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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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인건비 과다라는 말은 임원이나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읽을 수 있따 그러니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에서 “과다 인건비”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이같이 감추어진 실질(법적실질이라 부르든 경제적 실질이라 부르든)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세법상 법률효능를 준다면엄밀히는 과다비용이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다. 당사자들이 겉으로 드러낸 법률형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질은, 고용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행위 속에 증여나 배당(비영리법인의 재산출연자라면 횡령)같은 다른 행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쓸 것인가, 교육훈련을 중시할 것인가, 복리후생을 중시할 것인가, 이런 경영의사결정은 사적자치에 맡겨져야 하는 까닭이다.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