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insurance 差別(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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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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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insurance 差別(차별)
설명
장애인복지법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文化(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discrimination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文化(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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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保險 discrimination
-제 34조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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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insurance 差別(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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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식 > 법률,행정민원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文化(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discrimination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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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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